
남편이 대표인 회사 명의로 사무실, 차량, 예금이 있지만 개인 명의 재산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있는 재산을 모두 부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지분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법인 대표 남편 재산분할에서는 회사가 가진 돈과 부동산을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바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법인은 별도 권리주체이므로 남편 명의 주식, 회사에 빌려준 돈, 급여·배당처럼 개인에게 귀속되는 항목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회사 소유와 개인 소유의 경계
법인 명의 계좌와 부동산, 영업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입니다. 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부를 재산분할 목록에 대표 개인의 자산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남편이 보유한 주식은 개인 재산이고, 법인에 빌려준 주주대여금은 회사에 받을 채권일 수 있습니다. 급여·상여·배당이 미지급된 상태인지도 회계자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 잔액을 바로 나누기보다 그 회사에서 남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명의와 경제적 실체를 함께 보되 둘을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항목 | 우선 확인할 귀속 |
|---|---|
| 법인 명의 부동산·예금 | 원칙적으로 법인 소유 |
| 남편 명의 회사 주식 | 개인 소유 지분 |
| 주주대여금·가수금 | 회사와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 |
| 급여·상여·배당 | 지급 결의와 실제 수령 여부 |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중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부부가 함께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사 재산이 자동으로 대표의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분 구조, 의사결정 방식, 회사와 개인의 자금 거래, 설립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법인과 개인의 거래를 구분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가령 가족회사라도 다른 주주가 실제 출자하고 배당을 받아 왔다면 회사 전체를 남편 재산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목주주만 두고 남편이 전액 출자·관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실질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보할 회사 자료
비상장회사는 공개시장에서 주가를 바로 찾을 수 없으므로 주식 수와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만으로는 주주명부와 실제 납입 자금, 주주 사이의 거래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료를 배우자가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회계연도와 문서 종류, 남편 지분 평가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정할까요?
평가일의 순자산만 볼지, 수익가치와 영업권까지 반영할지는 회사 업종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성 매출이나 대표 개인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회사라면 숫자의 지속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재산분할에서 가액배상 방식을 기본으로 고려하되, 그대로 적용하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현물분할 등 다른 방식을 함께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수만 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일, 사용한 재무자료, 부채와 세금 반영 여부를 평가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이 달라지면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은 회사 운영도 고려합니다
상대방에게 주식을 직접 이전하면 의결권과 주주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쪽이 주식을 보유하고 다른 쪽에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운영 안정성을 지킬 수 있지만 지급 능력과 기한이 문제 됩니다.
분할 전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하거나 특수관계인과 비정상 거래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부채 증가를 곧바로 재산 은닉으로 단정하지 말고 거래 상대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지급액을 정할 때는 다른 개인 재산과 채무까지 함께 놓아야 합니다. 회사 지분만 따로 평가하면 전체 재산분할 비율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 남편 지분, 회사와 남편 사이의 채권·채무를 세 묶음으로 나누세요. 그 뒤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로 지분 수와 평가 기준일을 맞추고, 급여·배당·가수금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나와도 주식을 직접 이전할지 금전으로 정산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회사 운영, 다른 주주의 권리, 지급 능력을 함께 놓고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으로 좁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법인 대표 남편 재산분할에서 회사 재산과 개인 지분·채권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대표자 가수금 자료를 토대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합니다.
회사 운영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행할 수 있는 주식 이전 또는 금전 정산 방식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