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법무법인 일로이혼·가사
  • 이혼·가사 변호사 소개
    • 문건일 대표변호사
    • 오종훈 대표변호사
    • 정구승 대표변호사
    • 변경식 대표변호사
    • 박정문 대표변호사
  • 업무분야
  • 이혼·가사 법률정보
  • 상담문의
HOME/이혼·가사 법률정보

LEGAL INFORMATION

이혼·가사 법률정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상간소송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TEST ARTICLES

최신 법률정보

최신 글부터 12개씩 확인할 수 있으며, 제목을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송달을 몰랐다면? 이혼판결 추완항소의 장애 소멸일 입증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판결 내용부터 반박하기 전에 송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판결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언제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 수…

  • 배우자 가출 이혼소송, 해외출국·주소불명 송달과 국경 간 보전

    배우자가 출국한 뒤 연락을 끊으면 국내 마지막 주소만 적어 소송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머무는지 단서가 있는데도 주소불명으로 처리하면 국제송달과 공시송달의…

  •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진료·상담기록을 최소 제출하는 심리 운영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를 설명하려다 산부인과·비뇨의학과 진료내역이나 부부상담 기록 전체를 내면, 혼인파탄과 무관한 질병·과거 경험·제3자 정보까지 소송기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활기록도 내지…

  • 이혼판결 경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것과 항소해야 하는 것

    판결문 주문에 아파트 동·호수가 한 글자 틀렸거나 재산분할 합계가 계산표와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등기·집행을 시도하기보다 오류의 성격부터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 위자료 액수를…

  • 양육비 선지급, 2026-10-06 현재 요건과 10월 29일 변경의 구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이 국가 지원을 신청할 때 가장 위험한 오해는 곧 바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일에 어떤 법과 지침이…

  • 국제이혼 관할법원 찾기: 일상거소·국적·국외송달의 연결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제이혼 사건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재판을 포기할…

  • 이혼 국민연금 분할, 재산분할 합의와 분할연금 청구를 따로 점검하기

    이혼 합의서에 “각자 연금은 각자 가진다”고 썼거나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해서 국민연금 문제가 모두 정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공단에 청구하는 사회보장급여이고, 일반 재산분할과 요건·산정방식·지급시기가…

  • 이혼 시 양육비, 월액 계산부터 특별비용·집행문구까지 정하는 법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양육비를 ‘형편 되는 만큼 보낸다’고 정하면 자녀가 학년을 바꾸거나 소득이 흔들릴 때 곧바로 분쟁이 생깁니다. 월액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비용을…

  • 상간자 재산 가압류는 어디에 할까? 예금·급여·부동산 회수실익 비교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부를 묶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예상 위자료보다 지나치게 큰 재산을 가압류하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본안에서…

  • 상간소송 직장 통보 명예훼손: 보내기 전 멈춰야 할 공개의 경계

    상간소송을 준비하다가 상대방의 회사 인사팀이나 동료에게 관계를 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제기할 권리와 사생활을 직장에 퍼뜨릴 권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 재산분할 신탁재산—등기 명의보다 수익권 현금흐름을 보세요

    등기부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니라 신탁회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재산이 곧 재산분할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위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신탁 부동산 전체를 그대로 배우자 재산이라고…

  • 집을 나눌까, 돈으로 맞출까? 이혼 재산분할 현물분할 실행 설계

    아파트를 반씩 나누자는 말은 등기부 지분을 2분의 1씩 만들자는 뜻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자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
1 … 6 7 8 9 10 … 50
›
법무법인 일로이혼·가사

법무법인 일로 · 사업자등록번호 386-81-03083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산빌딩 201호
TEL 070-5223-1872 · Email design@lawillo.com
광고책임변호사 문건일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지사정보

  • 사당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산빌딩 2층 (사당역 4번 출구 앞)
  • 청량리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청량리역 2번 출구 앞)
  • 수유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수유역 8번 출구 앞)
  • 연신내서울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 부평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0-1, 4층
  • 계룡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0, 202호

Copyright © 2024–2026 illo. All rights reserved.

좋은 일로 가는 길, 법무법인 일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