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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법률정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상간소송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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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절차, 관할부터 확정·신고까지 이어지는 순서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곧바로 판결만 기다리는 단선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낼 것인지 정한 뒤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살피고,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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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명시 신청 뒤 누락 목록을 재산조회로 넘기는 법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아는 부동산이 빠져 있거나 계좌 잔액이 별거 뒤 날짜로만 적혀 있다면 “거짓말이다”라고 쓰기 전에 항목별 대조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락이 고의인지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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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자녀 안전과 단순 갈등을 가르는 기록·변경 절차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부가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구체적인 폭력 위험 때문에 일정을 조정한 경우와, 양육비 미지급이나 부모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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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으면, 30일·기일을 이미 놓친 뒤 사건을 복구하는 순서
이혼소장을 서랍에서 뒤늦게 찾았거나 조정기일이 지난 뒤 알게 됐다면, 새 답변서를 길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아직 조정 중인지, 변론이 끝났는지, 판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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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세채무—세금 명의가 아니라 과세원인을 추적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고지된 세금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모두 그 배우자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공동채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소득·재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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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변경, 기존 결정을 바꾸는 사정변경과 자녀 전환계획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부모의 소득이 늘거나 자녀가 한 번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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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녹취록 증거, 적법한 녹음부터 제출본 완성까지
배우자가 폭언이나 외도를 인정한 통화를 녹음했어도 휴대전화로 재생되는 파일만 법원에 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대화했는지,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파일이 편집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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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보다 먼저 증명할 생활공동체의 실체
함께 산 기간이 길고 생활비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 파기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생활이었는지, 편의상 동거한 연인관계였는지, 한쪽에게 기존 법률혼이 있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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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카드빚, 공동생활 채무와 개인소비를 거래별로 가르는 법
이혼을 준비하며 카드 명세를 점검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수천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절반을 갚아야 하는지 불안해집니다. 카드가 한 사람 명의라고 언제나 개인채무인 것도,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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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부모 평가가 아닌 자녀의 일상과 전환계획을 입증하는 법
양육자를 정하는 재판에서 상대 부모의 잘못을 많이 말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중심은 부부 사이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생활환경이 안정적이고 안전한지입니다.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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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미지급표·정당한 사유·후속 집행까지 준비하는 법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보내지 않으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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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몰랐다면? 이혼판결 추완항소의 장애 소멸일 입증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판결 내용부터 반박하기 전에 송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판결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언제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