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날마다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새로운 일정을 만들어 주는 절차가 이행명령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그 이행을 명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기존 권원의 문구가 모호하면 먼저 조건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부모의 모든 취소가 제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학교행사, 심각한 거부와 안전 우려가 있었는지, 대체일을 제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구체적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반복해서 인도를 거절했다면 날짜별 불이행과 신청인의 준비상태를 남겨야 합니다.
이 절차의 중심은 부모의 승패보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면접 장면을 증거 만들기 위한 충돌로 바꾸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법원에 제출할 기록과 자녀에게 보여 줄 태도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L은 조정조서에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하도록 정했지만 4개월 동안 한 번도 자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육부모 M은 아이가 싫어한다고만 알리고 대체일을 제안하지 않았고, L은 매회 인도장소에 도착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관했습니다.

집행의 출발점인 결정문 문구를 먼저 해석합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나 사전처분에 면접의 날짜·시간·장소·인도방법이 어떻게 적혔는지 읽습니다. ‘상호 협의하여 자유롭게 실시한다’처럼 협의가 전제된 문구는 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일과 방학일정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 조항도 점검합니다.
명령 상대방은 결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나 새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기존 권원에 의무자로 적히지 않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명령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부모가 연락창구를 제3자에게 맡긴 경우에도 실제 통제와 거부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 기존 방식이 맞지 않거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단순 집행보다 변경심판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새 숙박조건이나 장소를 창설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기존 의무의 구체성과 현재 실행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 현재 상태 | 우선 검토할 절차 · 핵심 질문 |
|---|---|
| 구체적 일정이 확정됨 | 이행명령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인가 |
| 조건이 지나치게 모호함 | 변경·구체화 심판 · 법원이 집행할 내용이 특정됐는가 |
| 생활환경이 크게 바뀜 | 면접교섭 변경심판 · 새 방식이 자녀 복리에 맞는가 |
| 즉각적인 안전위험 | 제한·배제 및 보호절차 · 현재 위해 가능성이 구체적인가 |

불이행과 정당한 사유를 회차별로 기록합니다
달력에는 예정일, 신청인의 도착·연락, 상대방 답변, 취소 사유와 대체안 유무를 한 줄씩 적습니다. 인도장소 사진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 거부했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도착 전 협의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줄이고 사실과 요청을 분리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진료 여부와 회복 뒤 보충교섭 제안을 살펴봅니다. 한두 번의 불가피한 취소와 아무 설명 없이 수개월간 차단한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나 여행이 반복적으로 정기일에 잡혔다면 누가 언제 일정을 알았고 조정할 여지가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신청인도 자신의 이행 준비를 보여야 합니다. 약속시간 준수, 적절한 숙소와 카시트, 자녀 복약·식사계획, 양육부모에게 알린 연락처가 도움이 됩니다. 과거 음주나 폭력이 문제 됐다면 현재 치료·교육과 안전장치를 제시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부 횟수보다 각 회차의 사유가 중요한 까닭

법원의 권고·명령과 과태료 단계를 구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재판의 사건번호와 주문, 불이행 사실, 상대방 주소를 적고 결정문 사본과 회차별 기록을 붙입니다. 상대방 주장을 예상해 자녀 복리를 해치지 않는 실행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물리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과정에서 충돌하거나 학교에서 임의로 데려오면 오히려 자녀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정한 방식과 법원의 후속 절차 안에서 이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불이행은 같은 법 제68조가 열거한 감치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 사건에서 감치를 후속 제재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제재와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검토합니다.

자녀의 거부를 성인의 주장과 분리해 다룹니다
양육부모가 ‘아이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경우 거부의 원인과 지속성을 살펴야 합니다. 오랜 단절로 어색한지, 과거의 두려운 경험이 있는지, 부모 갈등 속에서 눈치를 보는지에 따라 해법이 다릅니다. 자녀의 말을 반복 심문하거나 한쪽 부모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립기관의 상담, 짧은 만남, 감독교섭과 점진적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이라면 학업과 친구관계를 존중한 협의방식이 필요하고, 어린 자녀에게는 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양육부모의 안정적인 인계가 중요합니다. 연령과 적응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집행은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 연락이 매번 싸움으로 번진다면 전용 앱, 이메일, 제3의 인도장소처럼 접촉을 줄이는 장치를 제안합니다. 기존 조건으로는 안전과 이행을 함께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행명령만 반복하지 말고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심판으로 전환할지 판단합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면접교섭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수단입니다. 결정문의 구체성, 회차별 거부 경위, 신청인의 준비와 자녀의 현재 상태를 함께 제출해야 단순한 부모 싸움이 아니라 반복된 의무위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거부의 원인을 살피고 중립장소·단계적 교섭 같은 대안을 마련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면 조건 변경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기존 결정문과 최근 6개월의 면접교섭 일지, 대체일 제안 메시지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안전 우려나 강한 거부가 있다면 집행을 서두르기 전 변경·제한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