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알아보고 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자녀를 만날 날짜와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만남이 계속 무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가 싫어한다”며 당일에 취소하고, 다른 날짜를 제안해도 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될 텐데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대응을 망설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만남을 계속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와 2️⃣그동안 부모가 어떤 조율을 했는지, 기존 결정 내용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해진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준비할 자료,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검토할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전에 확인할 내용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법원에서 이미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는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에 정해진 의무
판결문이나 심판문, 조정조서에서 면접교섭 날짜·시간·장소와 자녀를 데려오고 돌려보내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예정된 만남과 실제 불이행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반복된 취소와 정당한 사유
약속이 취소됐다고 언제나 이행명령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로 일정을 바꾸면서 대체 날짜를 제안한 경우와, 취소만 반복하고 이후 연락까지 피하는 경우는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만남이 끊겼다면
상대방이 자녀의 거부 의사를 전하면, 더 만나자고 요구해도 되는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가 왜 만남을 꺼리는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율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거부 경위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곧바로 면접교섭 방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와 의사 표현: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
- 거부 이유: 만남 자체가 싫은지, 숙박이나 장소가 부담스러운지
- 이전 만남의 모습: 과거에도 불안해했는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실제 불안이나 안전 문제가 있다면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등 부모 사이의 다툼을 입증할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남을 위한 조율이 있었는지
기존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을 논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안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대안을 찾았는지, 설명 없이 만남을 차단했는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상황과 기존 결정을 바탕으로 이행명령이 필요한지,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날짜별로 기록해두기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정된 만남부터 취소, 이후 조율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할 내용 | 확인할 자료 |
|---|---|
| 예정된 날짜·시간·장소 | 판결문·조정조서, 일정 확인 메시지 |
| 취소 통보와 이유 |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
| 대체 일정 제안과 답변 | 일정 변경 요청, 거절 또는 무응답 기록 |
| 약속 당일 상황 | 도착 연락, 약속 장소 방문 자료 |
| 이후 협의 과정 | 다시 만날 날짜를 제안한 내용과 답변 |
상대방의 거부뿐 아니라 본인이 약속을 지키고 만남을 조율하려 했던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 변경을 요청했다면 그 이유와 대체 날짜를 제안한 과정까지 정리해 주세요.
또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집이나 자녀의 학교에 예고 없이 찾아가기보다는, 기존에 정한 방법에 따라 연락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이행령령을 받고도 거부할 때 대응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에도 만남이 무산된다면, 그 이후의 불이행 내용과 거부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재를 신청할지,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이행명령의 한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았다고 자녀와의 만남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태료: 법원에 부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아닙니다.
- 감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강제적인 만남: 이행명령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제재와 함께, 실제 만남을 가로막는 사정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일정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맞지 않거나, 인도 장소와 연락 방법이 모호해 다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 시간·횟수: 자녀의 생활과 건강 상태에 맞는지
- 인도 장소·방법: 어디에서 누가 데려오고 돌려보낼지 명확한지
- 연락·일정 조율: 일정 확인과 변경 요청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기존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면접교섭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인지, 현재 상황에 맞게 조건을 조정할 문제인지 구분하는 것이 실제 만남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만남, 법무법인 일로와 대응을 준비하세요
아이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돼 법적 대응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만남이 계속 무산된다면, 기존 결정과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판결문·조정조서와 그동안의 연락 기록을 살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 필요한지, 일정이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진행할 절차에 맞춰 불이행 경위와 제출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결정문과 메시지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필요한 조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