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고민하는 C씨는 정해진 주말마다 자녀를 만나러 갔지만 상대방이 당일 취소를 반복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어떻게 기록하고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면접교섭은 전 배우자끼리 약속을 지키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자녀가 갈등 한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친이 만남을 막는 경우와 비양육친이 만나러 오지 않는 경우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과 법적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두 방향으로 나눕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에 따라 양육친이 정해진 만남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단한다면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자녀를 보내지 않는 행동도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반면 비양육친이 매번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만남이라는 권리를 억지로 행사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실망과 생활 혼란을 줄이도록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락 방식을 다시 정하는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고만 적지 말고 허용을 막았는지, 만남에 오지 않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불이행 모습 | 우선 확인할 대응 |
|---|---|
| 양육친이 자녀를 보내지 않음 | 기존 결정 내용, 불허 이유, 이행명령 가능성 |
| 비양육친이 반복해서 불참 | 자녀 영향, 일정·방식 변경 필요성 |
| 자녀가 강하게 거부 | 연령, 이유, 안전 문제와 상담 필요성 |
| 일정이 지나치게 모호함 | 날짜·시간·장소를 구체화하는 변경 절차 |
한 번의 질병이나 학교 일정 변경과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차단은 같은 불이행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기존 조서나 결정이 구체적인지 봅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의무를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만남 조건을 처음 만드는 절차는 아니므로 기존 문서의 날짜와 시간, 인도 장소가 얼마나 분명한지 확인합니다.
“자유롭게 만난다”거나 “서로 협의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어느 행동이 위반인지 다투기 쉽습니다. 협의가 계속 실패한다면 자녀의 생활에 맞춰 구체적인 일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가 어긴 약속이 법원 문서에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취소된 날마다 사실을 차분히 남깁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기보다 예정된 일시, 도착 여부, 취소 통보 시각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교통비 영수증이나 만남 장소 사진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시키거나 거부 의사를 반복해서 확인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이 필요하다면 연령과 정서를 고려해 법원이나 상담기관의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순서를 이해합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법원 문서로 정해졌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이행명령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가 신청 즉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불이행 사실과 이유를 심리합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의무를 바꾸는 결정이 아니므로 일정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별도의 변경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맞바꾸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거나,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두 의무는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각각의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의 불이행을 보복 수단으로 삼으면 자녀의 생활이 먼저 흔들리고 이후 재판에서도 협조 태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안전 우려나 폭력, 중독 문제가 새로 생겼다면 기존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기보다 제한·배제 또는 제3자 동석 방식이 필요한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과 자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맞는 새 일정을 제시합니다
장거리 이사, 교대근무, 자녀의 학업처럼 사정이 크게 바뀌면 만남의 횟수나 장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와 방학 중 장기 만남을 섞는 방식도 가족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는 누가 데려오고 데려갈지, 지각·취소는 언제까지 알릴지, 숙박과 연락을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안이어야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생기면 양육친의 차단과 비양육친의 불참을 먼저 구분하세요. 기존 조서의 구체성, 취소 이유와 반복 횟수, 자녀에게 생긴 영향을 기록한 뒤 이행명령 또는 일정 변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재만 요구하기보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면접교섭 불이행 사안에서 기존 판결·조정조서의 조건과 실제 취소·방해 기록을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양육친의 허용 의무 위반인지 비양육친의 반복 불참인지 나누고 이행명령과 일정 변경 중 필요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결정문, 일정표, 메시지와 자녀 생활 자료가 있다면 자녀 복리를 해치지 않는 변경안과 제출 자료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