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금 미지급이 생겼다고 해서 상대방 계좌를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합의금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대여금 정산 중 무엇인지 문언과 작성 경위로 분류하고,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가 실제 이혼신고로 효력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문서가 단순한 사문서인지,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인지, 조정조서·판결처럼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지 구분합니다. 사문서도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행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분할 횟수, 조건, 계좌, 지연손해금과 이미 받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청구 범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합의금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으로 분류하고 협의이혼 성립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사문서와 공정증서·조정조서·판결을 구분해 소송이 필요한지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지급기일·기한의 이익·지연손해금·일부 변제를 계산하고 재산조회와 보전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합의금의 이름보다 문서가 정한 법적 성격을 읽습니다
이혼합의서의 ‘합의금’에는 여러 권리가 섞일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청산이면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정신적 손해 보상이면 위자료, 자녀 생활비이면 양육비, 기존 채무 정산이면 일반 금전채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지 말고 금액 산정 근거, 지급 조건, 추가청구 포기, 자녀 관련 문구를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끝났다면 같은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지급은 장래로 정했다면,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재산분할 심판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약정금 이행청구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다면 법원에 다시 분할액을 정해 달라는 청구는 이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공증이 있어도 곧바로 압류 가능한지는 다릅니다
당사자가 서명한 사문서는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었다면 진정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문서만 들고 은행이나 등기소에 가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약정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 성립을 보강할 뿐 금전지급을 바로 집행하게 하는 집행증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정액 금전 지급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법하게 담긴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문 등 필요한 절차와 정본을 확인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인지 일반 금전채무 공정증서인지도 구별합니다.
법원의 조정조서·화해조서·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에 금액과 지급기일이 명확한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양육비라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수단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차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 전에는 원금 총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과 대물변제·상계 합의가 있는지를 뺍니다. 분할지급이면 각 회차의 지급기일과 입금액을 따로 적고, 한 번 연체하면 잔액 전부의 기한이익을 잃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아직 오지 않은 장래 지급분까지 당연히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합의한 이율, 법정이율, 소장 송달 뒤 적용될 수 있는 이율을 구간별로 검토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원금 성격이나 지급기일이 불명확하면 기산점도 다툼이 생깁니다. 계산표에는 회차, 원금, 지급일, 실제 입금일, 충당내역, 남은 원금을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금 전후 메시지와 영수증 문구를 보존합니다. 현금 수령은 날짜·금액·지급 취지의 확인서를 만들고, 차량이나 보증금 반환처럼 금전 외 이행은 평가액과 이전 완료일을 적습니다. 감정 섞인 독촉보다 확정된 계산표와 이행기한을 제시하는 편이 분쟁 쟁점을 줄입니다.
합의서가 부동산 이전과 현금 지급을 서로 맞교환하도록 정했다면 자신이 먼저 제공할 서류나 말소 의무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상대방의 채무만 떼어 청구했다가 동시이행 항변이 제기되지 않도록 등기서류 준비, 세금·비용 부담, 인도 시점을 문언과 실제 이행경과에 맞춰 정리합니다.
권원이 없으면 청구하고 권원이 있으면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가 실제 협의이혼으로 효력을 얻은 뒤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반면 재산분할액 자체를 새로 정해 달라는 심판이나 양육비 변경·이행 문제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 종전 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합의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기보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실제 재산을 특정해 압류와 추심·경매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 재산처분 위험이 구체적이라면 가압류가 필요한지 살피되 합의서와 미지급 사실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범위의 보전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갖춘 뒤 법이 정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하고, 사설 조회나 타인 계정 접근처럼 위법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 기한도 금액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새로 청구하는 2년 제척기간과 이미 성립한 합의에 따른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자료·양육비가 섞였거나 확정판결 뒤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항목별 시효와 갱신 사유를 따로 확인하고, 단순 독촉만으로 충분한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채무승인이나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원본으로 남기고 시효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합의금 미지급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성격,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의 성취, 지급기일과 일부 이행, 문서가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라면 지급명령이나 이행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조서·판결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을 특정해 집행 단계로 나아갑니다. 재산분할 2년과 약정금·위자료·양육비의 기한을 혼동하지 말고 회차별 계산표와 원본 문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합의서 원본, 협의이혼 신고일 자료, 공정증서나 조서 정본, 송금내역을 모으십시오. 합의금 각 항목 옆에 법적 성격·조건·지급일·받은 금액·남은 원금·지연손해금을 적으면 먼저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문서가 단순 사문서인지 집행력 있는 권원인지 발급기관에서 확인하고, 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소송의 관할과 증거를, 권원이 있다면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대상을 점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