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합의금이라도 소송 전 서명하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낸 뒤 끝내는 경우, 판결 확정 후 분할변제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문구가 다릅니다. 종결 시점을 무시한 서식은 돈을 받고도 사건이 남거나 채권을 의도보다 넓게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서는 사과문이 아니라 특정된 분쟁을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 정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 신원, 부정행위 기간, 합의금의 손해 범위, 지급방법, 위반 때 조치, 기존 소송 취하 시점을 맞물려 써야 합니다.
먼저 현재 절차 단계와 끝낼 청구를 정한 다음, 지급과 취하의 교환 순서, 배우자 청구와 새 접촉의 처리, 집행력을 차례로 붙여야 합니다.
- 대상 부정행위와 해결하려는 청구를 날짜·당사자·사건번호로 특정합니다.
- 합의금 지급과 소 취하·청구포기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둡니다.
- 접촉금지·비밀유지 위반은 금지행위와 예외, 손해처리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제소 전·진행 중·확정 후 합의의 목표
제소 전에는 어떤 불법행위와 손해를 끝낼지, 소송 중에는 사건번호와 취하·청구포기의 효과를, 판결 후에는 확정채권을 유지한 채 이행방법만 바꿀지를 구분합니다. 문서 제목보다 종결 대상과 발생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생긴 동일 손해를 모두 정산하는지, 제3자에 대한 개별 청구만 끝내는지 표시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위자료가 있거나 별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금액과 청구 관계를 파악합니다. 재산분할·양육비처럼 성격이 다른 권리는 위자료 포기문구에 섞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인감서류를 받을 때에도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겨 보관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원본 수량과 폐기시점을 정하고 개인정보가 메신저 방에 장기간 남지 않도록 전달경로를 관리합니다.
책임 인정형과 절차 종결형의 선택
사실 인정형은 사과와 책임 검증에 의미가 있지만 향후 배우자 소송이나 다른 절차에서 문서가 사용될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 종결형은 책임 인정 없이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어느 사건을 끝내는지 더 세밀히 특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사과, 비접촉, 신속한 지급, 비밀유지 중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세워 문구와 교환조건을 정합니다.
본안 대응 뒤 소 취하와 지급의 교환
일시금·분할금의 지급일과 계좌를 정한 뒤 취하서를 언제 교환할지 정합니다.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첫 지급만 받고 취하할지 전액 지급 후 끝낼지 절차 단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사인 간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즉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위험이 크다면 재판상 조정·화해,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 취하와 청구 포기의 법적 효과도 다르므로 사건 진행단계에 맞춰 문구를 고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소 취하가 아니라 확정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새 합의가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지, 지급기한만 유예하는지를 정합니다. 집행권원을 폐기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문구는 담보와 첫 지급을 받은 뒤 효력이 생기도록 조건을 붙여 회수수단을 잃지 않습니다.
공동손해·배우자 청구·새 행위의 경계
제3자와 배우자가 부담하는 동일 손해의 관계,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금액,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 손해를 분리합니다. 합의 뒤 새로 생긴 접촉이나 전혀 다른 행위까지 과거 포기조항에 포함할 것인지는 별도 문장으로 정합니다.
비밀유지는 합의 존재, 금액, 증거, 당사자 신원 중 비공개 범위를 정하고 변호사·세무사·법원·수사기관·가족 등 정당한 공개 예외를 둡니다. 온라인 게시 금지는 계정과 표현범위를 특정하고 이미 게시된 자료의 삭제기한을 정합니다. 위반 때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성격과 금액의 적정성도 검토합니다.
증거 폐기 약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새 행위나 합의 위반을 확인해야 할 수 있고 법령상 보존·제출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되 제3자 유포를 금지하는 방식처럼 목적에 맞는 대안을 찾습니다.
합의 당사자 외 배우자가 연락하거나 온라인 게시를 하는 상황은 제3자가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게 불가능한 결과를 보장시키기보다 자신이 취할 차단·통지·회피 행동을 의무로 정하고, 고의적 우회연락과 우연한 접촉을 구별합니다.
새 접촉을 기존 포기에 섞지 않는 기준
즉시 거액을 청구하는 조항보다 위반사실의 통지수단, 소명기간, 시정 가능한 위반과 회복 불가능한 위반을 구별합니다. 캡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본과 계정 식별정보를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집행력과 위반판정 절차의 완성
미지급 위험이 있으면 조정조서·화해조서 또는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가능성을 살핍니다. 접촉금지 위반은 원본·계정·발생시각을 기준으로 통지하고 소명기간을 둬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우회를 구별합니다.
최종본은 각 페이지 점검, 서명·날인, 원본 수량, 전자서명 방식, 대리권을 점검합니다. 합의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세무 검토가 필요한지 대조하고, 송금 메모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수정본이 여러 개면 버전과 교환시각을 남기고 서명되지 않은 초안을 최종합의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합의금 지급자와 계좌명의자가 다르면 제3자 변제인지 대여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에 어느 채무가 소멸했는지 표시합니다. 현금지급은 수령확인서를 남기고 세금이나 자금출처 문제가 있는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합의 이행 뒤 보관할 문서와 파기할 사본을 구분합니다. 증거 원본과 지급영수증은 소멸시효·위반 분쟁에 대비해 제한된 보관자와 기간을 두고, 신분증 사본·협상 초안처럼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합의한 방식으로 폐기해 보관위험을 줄입니다. 폐기 목록과 완료일도 인수인계 장부에 남깁니다.
상간소송 합의서는 금액을 적는 종이가 아니라 책임과 종결 범위를 설계하는 문서입니다. 대상행위, 지급, 취하, 비접촉, 비밀유지와 위반처리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포괄문구의 편리함보다 예상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이행을 확인하고 새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상담에는 현재 합의안 모든 버전, 사건서류, 기존 위자료·합의금 지급내역, 원하는 접촉·공개 기준을 준비하십시오.
문구검토, 조정조서 작성, 공정증서, 소 취하와 권리유보 범위를 지급 위험에 맞춰 설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