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별거를 시작한 날의 재산만 나누는지, 이혼판결 무렵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재산과 그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관련돼 있지만 완전히 같은 쟁점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재산과 가액을 살피되,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공동 형성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거일이 언제나 기계적인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공동체가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시작일의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보하고 그 사이 증감이 공동생활과 관련됐는지를 거래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부가 별거 뒤 생활비 교류를 완전히 끊었는데 한쪽이 이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일으켜 재산을 취득했다면, 별거의 실질과 취득 자금·노동의 출처를 함께 확인해 분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별거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두 가지 구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재산이 공동 형성 범위에 드는지 판단한 뒤 그 재산의 현재 가치 또는 법원이 정한 기준의 가액을 산정하는 순서로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대상재산 판단 | 취득일, 자금 출처, 별거 후 공동 기여 여부 |
| 가액 평가 |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시가와 잔존 채무 |
| 증감 조정 | 처분대금, 소비 이유, 대체재산과 은닉 여부 |
별거 당시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분할되거나 별거 뒤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공동체가 끝난 시점의 확인
주소를 옮긴 날, 생활비 송금을 중단한 날과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끝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한쪽이 상대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기여하고 공동계좌로 가족비용을 부담했다면 경제적 협력이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일시적 별거와 혼인 파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짧은 별거 뒤 다시 동거했다면 최초 별거일을 곧바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독립 생활을 유지하고 재산 형성에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파탄 시점의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별거 뒤 취득한 재산과 채무
파탄 뒤 한쪽의 독자적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이나 적립한 예금은 공동재산과 무관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자금이 혼인 중 만든 예금이나 공동사업 수익에서 나온 것이라면 명의 변경일만으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후 생긴 채무도 가족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에 사용됐는지, 개인 투자와 소비를 위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채무 명의만 보고 공동분담을 정하지 않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던 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면 현재 남아 있지 않아도 처분대금이나 대체재산을 분할 계산에 반영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액 변동과 평가 자료
부동산과 주식처럼 가격이 변하는 재산은 별거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거래사례, 감정과 잔여 대출을 기준일별로 모아 가액 변화가 시장 요인인지 한쪽의 특별한 노력 때문인지 살펴봅니다.
예금과 퇴직급여의 계산
예금은 기준일 전후 거래내역을 통해 공동재산의 이동을 추적하고, 퇴직금·연금 등은 혼인기간과 실제 공동생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상품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현재 잔액만 더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보와 청구 기간
별거일 전후와 현재의 금융·등기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빠진 재산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일부 재산만 청구한 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과 보전 대상 특정은 가능한 한 초기에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일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사실이지만 모든 재산을 잘라 내는 하나의 기계적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 공동생활과 경제적 협력이 끝난 시점, 재산의 취득 자금과 파탄 후 증감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상재산 판단과 가액 평가를 나누고 별거 당시 및 현재 자료를 모두 확보하면 처분재산, 새 채무와 가격 변동을 빠뜨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별거 재산분할 기준시점 사건에서 별거 전후 재산목록과 경제공동체의 종료 시점을 대조해 분할대상을 확인합니다.
파탄 후 취득·처분한 재산과 채무의 자금 흐름을 살피고 부동산·예금 등 자산별 가액 산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 재산이 크게 변했다면 과거와 현재의 금융·등기자료를 토대로 청구 범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