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법원에 친자관계 확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는 단순히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가 아니라 출생 시로 소급하는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므로 양육비와 상속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지청구 소송 절차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에 따라 피고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가족관계 서류, 부모와의 교제·동거 자료, 임신·출산 당시 대화와 송금,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모으면 당사자와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있거나 주변에서 부자관계로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인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지신고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사건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되므로 유전자 자료를 찾는 동안에도 제소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해상반 가능성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문제를 검토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삼는 구조가 됩니다.
사망 사건의 2년을 계산하는 기준
민법은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미성년 기간에 법정대리인이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기산점은 판례상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자와 인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감정
부모의 교제와 동거기간, 임신 시기, 출산비와 양육비 송금,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표현한 대화가 간접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유전자감정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 감정과 다른 증거의 조합을 검토합니다. 사적으로 확보한 시료는 적법성과 동일성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심리와 판결의 효과
인지청구는 가사소송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이 심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출생 시에 소급하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상속회복과 재산관계의 별도 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성본·양육비의 후속 절차
확정판결 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고 자녀의 성과 본, 친권, 양육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살핍니다. 인지가 되었다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긴급한 부양이 필요하다면 본안과 별개로 가능한 임시조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인지로 상속인이 추가되면 이미 끝난 상속재산 분할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제척기간뿐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 등 다른 기간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 종류의 소송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청구는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법적 친자관계로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부모의 생존 여부와 제척기간, 유전자감정 계획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는 등록만이 아니라 양육비와 상속, 성본과 친권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후속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지청구 소송 절차 상담에는 출생서류와 부모의 교제·동거 자료, 양육비 송금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일과 이를 안 날짜, 유전자감정이 가능한 친족 정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