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생물학적 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언제든 친생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 등 민법상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라면 정해진 당사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은 부 또는 처가 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만을 기산점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그 전에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어 인식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출생일과 혼인·별거기간, 임신 가능 시기, 의심을 갖게 된 자료, 유전자검사 일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적용할 소송과 남은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혈연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친생부인의 소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제척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법원이 기간 준수 여부를 살필 수 있으므로 검사나 협의를 기다리며 접수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 등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출생일과 혼인 성립·종료일, 장기간 별거와 해외체류 등 임신 가능성이 명백히 없었던 사정에 따라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정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라는 전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송 명칭을 잘못 고르면 생기는 문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와 기간, 적용요건이 다릅니다. 혈연검사 결과만 보고 임의로 선택하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으므로 출생 당시 혼인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를 안 날의 의미와 입증
법은 단순히 출생을 안 날이 아니라 친생을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을 정합니다. 배우자의 말, 임신 시기와 별거 사실, 검사 결과를 언제 접했는지에 따라 기산점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와 상담·검사 예약기록을 보관해 인식 과정이 사후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유전자검사는 동의와 절차가 중요
사적 검사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채취과정과 대상자 확인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은 다른 간접사실과 검사 거부 태도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개인정보를 고려해 무리한 채취는 피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뒤 등록과 부양관계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나 상속·친권관계가 모두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소급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효과와 별도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도 고려해 설명 시기와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처럼 통상적인 피고를 둘 수 없는 상황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는 절차와 별도 기산점이 문제 됩니다. 당사자의 사망일과 이를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상속재산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친생관계 판결이 그 사건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소송 중 자녀를 직접 당사자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과 법정대리 관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혈연 진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적 신분의 안정을 다루므로 2년의 제척기간과 전용 절차가 엄격하게 문제 됩니다.
친생추정 여부와 사유를 안 날을 먼저 검토하고, 유전자검사와 등록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상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별거·출생일과 의심을 갖게 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유전자검사를 이미 했다면 검사기관과 채취일, 결과 수령일을 함께 확인해 기산점과 적절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