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외도 위자료는 서로 잘못했으니 모두 같은 금액을 주고받는 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각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었고 혼인관계가 실제로 무너진 시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후 관계회복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두 사람 모두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상계되거나 모든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본인도 다른 관계를 시작했고, 양쪽 모두 상대방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쌍방외도 위자료의 판단출발점
먼저 각 행위의 상대방, 시작과 종료시점, 배우자가 알게 된 때, 별거와 이혼소송 시기를 나눕니다. 문자나 사진의 날짜만 모으기보다 그 무렵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문제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외도 횟수를 단순히 더하고 빼는 벌금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청구입니다.
쌍방외도 위자료 사건에서는 한쪽의 첫 외도와 다른 쪽의 후속 관계를 같은 시점의 행위처럼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외도의 시기와 혼인파탄 순서
혼인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무너진 뒤 시작된 관계라면 그 관계가 파탄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 별거만으로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전후의 생활비, 가족행사, 상담이나 화해 시도, 자녀와 함께한 생활, 이혼의사 전달 내용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용서하거나 관계를 회복한 뒤 새로운 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

부부 사이 위자료의 책임비교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책임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한 행위가 먼저였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더 무겁다고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폭력, 경제적 방임, 장기간 가출처럼 외도 외의 파탄원인도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정도와 관계회복 가능성을 깨뜨린 계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상간자 청구의 별도요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그 사람이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상간자 책임이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혼인의 실체가 사라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혼인 유지 여부보다 관계가 시작될 당시의 실제 공동생활이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본인과 관계한 제3자에게 자동 면책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제3자가 알고 있던 사정과 행위시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지급금과 공동책임의 정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변제 효과가 상간자 책임에도 미칠 수 있어 지급명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금에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가 함께 적혀 있으면 어느 부분이 손해배상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지급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액수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의 항목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수집의 적법성
상대방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잠금 해제하거나 계정을 탈취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메시지, 공개 게시물, 카드내역, 숙박·이동자료 등 자료별 취득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증거는 자극적인 장면보다 사람·날짜·장소·혼인사실 인식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편집본과 구분하며, 자녀에게 감시나 녹음을 맡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쌍방외도 위자료는 외도 횟수의 맞교환이 아니라 각 행위와 혼인파탄의 선후, 부부의 책임 정도, 상간자의 인식, 이미 지급된 위자료를 나누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연표에 모든 관계를 섞지 말고 당사자별 증거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쌍방외도 위자료를 검토한다면 두 부정행위와 별거·화해·이혼의사 전달일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청구할 때에는 혼인파탄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의 지급관계를 분리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취득경위와 원본 보관상태를 함께 정리하면 불필요한 위법수집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