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불성립 뒤에는 곧바로 같은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고,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받은 문서가 불성립조서인지 결정정본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일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기억보다 법원이 보낸 문서의 제목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금과 자녀 일정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을 받은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혼조정 불성립 뒤 가능한 세 갈래
가사소송법 제59조는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일정한 내용의 결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 불성립하면 기록이 재판부로 돌아가 본안 심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정만 신청한 사건은 청구 유형과 종료 사유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는 방식과 비용 보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문서 | 우선 확인할 사항 |
|---|---|
| 불성립조서 | 재판 이행 여부, 새 사건번호와 보정 안내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주문 전체, 송달일, 이의 여부 |
| 일부 조정조서 | 확정된 항목과 남은 청구의 구분 |
| 기일통지서 | 재판부, 제출기한, 다음 심리 쟁점 |
조정안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아 이의할 수 있는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기간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서 조정담당판사가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사조정에서도 사건 성질에 맞게 적용되며 결정 주문에 이혼, 재산, 자녀 사항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주 계산의 출발점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결정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는 등 법이 정한 경우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한 항목만 문제라고 생각해도 결정 전체의 구조와 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취하 문제도 있으므로 일단 이의한 뒤 언제든 혼자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결정은 합의 초안과 다릅니다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단순한 권고안이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금전 지급, 소유권 이전, 양육비 등 이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의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정에 적힌 재산분할금 지급일과 부동산 이전 조건을 놓치면 확정 뒤 집행이나 이행명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이의로 결정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청구와 증거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정 중 제시한 양보액을 법률상 최종 인정액으로 보지 말고 현재 재산과 자녀 상황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의 뒤에도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조정, 화해권고 또는 당사자 합의 등 사건 상황에 맞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합의에는 이전 결정에서 문제가 된 지급일, 담보, 세금, 양육일정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혼조정 불성립 뒤 부분적으로 의견이 맞은 항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이미 조서로 성립했는지, 단지 협상 중 공감대였는지 구분합니다. 조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의견을 확정 합의로 전제하면 재판에서 주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불성립 뒤 재판을 준비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항목과 끝까지 증명이 필요한 항목을 나누면 사건의 초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불성립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재판기일 통지 중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결정정본은 송달일부터 이의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혼조정 불성립 후에는 기존 조정안을 반복하기보다 확정될 항목과 재판에서 다툴 항목을 구분하고,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행 문구까지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조정조서나 결정정본, 송달내역과 기일통지서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결정 주문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항목과 이미 이행 가능한 항목을 표시하면 이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불성립 뒤 결정 확정과 재판 이행을 판단하려면 송달일과 현재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