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재산목록에 배우자의 비상장회사 지분과 예상퇴직급여가 함께 올라오면 숫자가 크다는 이유로 모두 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기준시점의 회사가치를 지분 수에 연결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통장 잔액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평가일이 다른 재무제표를 섞거나 회사 예금을 주식가치와 별도 재산으로 다시 넣으면 총재산이 부풀려집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예금에 남아 있는데 예상퇴직급여까지 추가하는 경우도 같은 오류입니다. 대상재산의 귀속, 평가자료의 시점, 현금화 뒤 이동경로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누락재산 일반론 대신 비상장주식과 퇴직급여 두 항목만 놓고 기준시점, 가치평가, 분할방법, 중복계상 여부를 검산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숫자를 한 표에 합치기 전에 서로 다른 평가 논리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혼인 파탄 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구분해 대상과 가액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지분 수·주주권·기업가치·환가제약을 별도 자료로 평가합니다.
- 퇴직급여와 예금, 회사자산과 주식가치가 두 번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평가표보다 먼저 고정할 세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하지만, 별거 뒤 생긴 변동이라고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파탄 전에 형성된 유형·무형 자원에 터 잡아 변론종결 전 취득한 재산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주식 취득일, 증자대금 출처, 회사 성장에 혼인 중 기여가 반영됐는지를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뒤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은 이혼 당시 보유관계와 이후 처분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가자료가 최근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후 독립적으로 생긴 매출이나 근로기간까지 공동형성분으로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탄 직전 회사 내부에 유보한 이익을 나중에 배당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파탄일·이혼일·심리종결일의 역할 구획
파탄 시점은 그 뒤 증가·감소가 부부 공동노력의 결과인지 가르는 단서이고, 이혼일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상태와 평가액을 확정하는 중심시점이므로 세 날짜를 하나로 줄여 쓰지 않습니다.
심리 중 주식 수가 바뀌거나 퇴직금이 실제 지급됐다면 종전 목록을 그대로 두지 말고 마지막 재판자료에서 보유형태를 갱신합니다. 변동 전후가 같은 경제적 가치를 형태만 바꾼 것인지, 독립된 새 재산인지 자금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수량과 기업가치 분리
먼저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실제 보유 수량, 종류, 의결권 제한, 질권이나 양도제한을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상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지분을 추정하거나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수대금의 출처와 배당 귀속, 의결권 행사기록을 함께 놓고 실질 귀속을 다툽니다.
가치평가는 한 해의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상화한 손익, 영업현금흐름, 우발채무, 특수관계자 대여금, 핵심인력 의존도, 최근 유상증자나 실제 거래가격을 검토한 뒤 감정방법의 전제를 밝힙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 사건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에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환가가 어려운 소수지분만 주어 현저히 불공평해진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의 혼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을 넘길지 금전으로 보상할지는 통제력, 현금조달 가능성, 가치훼손 위험까지 비교합니다.
퇴직급여를 현재가치로 올리는 계산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고 가정해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은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때의 장래 총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산정일 현재의 근속기간과 임금,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가정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확인서에는 법정퇴직금, 확정급여형 적립액, 확정기여형 계좌, 임원퇴직금 규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동일 근로기간에 관한 금액인지, 사용자 부담분과 개인 추가납입분이 구별되는지, 중간정산액이 이미 지급됐는지를 표시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급여와 별도 퇴직수당도 명칭만 보고 같은 권리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 근무기간이나 파탄 뒤 새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포함됐다면 기여도와 대상범위를 구별합니다. 총근속월수 비율은 검산의 출발점일 뿐 직종별 급여구조와 중간정산, 휴직, 개인부담금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근거가 없는 임의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퇴직 가능성을 이유로 전액을 빼는 양극단을 피합니다.
이미 퇴직해 돈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와 입금계좌를 추적합니다. 생활비나 채무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사용시기와 목적을 보고, 남은 예금·투자자산으로 형태가 바뀐 부분은 어느 계정에 반영됐는지 찾습니다. 퇴직급여채권과 그 환가대금을 동시에 적극재산에 놓지 않는 것이 검산의 핵심입니다.
기업계정과 개인계정의 중복 제거
최종 재산표에는 각 금액 옆에 원천계정과 변환경로를 적습니다. 법인 유보금이 주식 감정가에 반영됐는데 동일 유보금을 대표자 예금처럼 더했는지, 회사가 부담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기업가치에서 차감하면서 개인의 예상퇴직급여도 누락했는지 서로 반대 방향의 오류를 살핍니다.
주식 처분대금이나 배당금이 개인계좌에 들어온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보유주식 가치와 나중 현금을 동시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자산을 표에 남길지 정하고 거래세·실제 양도채무처럼 평가에 필요한 요소만 반영합니다. 명목이 다른 두 숫자가 같은 경제적 원천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현금흐름 교차검산
주식평가보고서, 최근 세 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주명부, 퇴직급여 산정서, 지급명세, 개인계좌를 한 날짜 순서로 배열합니다. 항목마다 ‘기업가치 포함’, ‘별도 개인권리’, ‘환가 뒤 대체재산’ 표지를 붙이면 누락과 이중산입을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평가액을 다툴 때에는 숫자가 높거나 낮다는 결론만 쓰지 말고 기준일, 산식, 원자료, 중복된 계정을 지목합니다. 감정 보완이 필요한 쟁점과 법원이 분할방법으로 조정할 쟁점을 구별하면 심리가 산만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퇴직급여는 명칭이 아니라 평가시점과 경제적 원천을 맞춰야 정확해집니다. 기업재산과 주주의 지분가치, 예상급여와 그 지급 후 대체재산을 각각 한 번만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일별 자료를 고정한 뒤 감정 전제와 현금 이동을 교차검산하면 큰 금액의 추정치가 재산표를 왜곡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같은 경제가치를 주식과 퇴직급여에 거듭 반영하지 않는 것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에는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와 주식거래 자료, 퇴직급여 산정서, 중간정산 내역, 기준일 전후 계좌흐름을 준비하십시오.
지분 귀속, 기업가치 감정, 퇴직가정액, 이중산입 항목을 별도 표로 나누어 분할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