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송달일과 답변서 30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아직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투는 취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핵심 이유를 먼저 분명히 하고 보충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장 각 문단을 인정·부인·모름으로 나누고 혼인 인식, 부정행위, 사전 파탄, 소멸시효와 위자료 액수를 쟁점별 증거에 연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답변서 30일은 소장 부본을 실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사건번호와 법원 안내를 함께 봅니다.
-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와 다툼 의사를 밝힌 뒤 소장 사실을 인정·부인·모름으로 구체적으로 답합니다.
- 기한을 놓쳤더라도 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미 판결이 송달됐다면 불복기간을 점검합니다.

30일은 소장 작성일이 아니라 부본이 송달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소장 첫 장의 사건번호·법원·원고와 피고를 확인하고, 우편 송달봉투와 송달받은 날짜를 보존합니다. 30일은 원고가 소장을 낸 날이나 소장에 적힌 작성일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송달되었거나 보충송달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송달 효력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조회와 법원 안내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답변서 제출기간은 소송을 준비할 첫 기준입니다. 최종일이 공휴일인지, 재판부가 별도 보정·준비명령을 보냈는지까지 확인해 내부 마감은 며칠 앞당깁니다. 가족에게 우편을 받은 사실만 듣고 봉투를 버리거나 전자문서 열람을 미루면 정확한 기산일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제출 법원, 사건번호, 원고·피고, 작성일과 연락 가능한 송달장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다른 재판부나 원고 측에만 서류를 보내서는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접수창구를 이용하고 접수증을 보관하며, 종이 제출이라면 필요한 부본 수와 첨부서류 형식을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첫 답변서는 기각 주문과 사실별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보통 원고 청구의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피고의 요청을 적습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소장의 번호나 문단을 따라가며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관계없는 내용까지 길게 쓰거나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적기보다 법적 요건과 연결되는 사실만 정확히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만 쓰면 무엇을 부인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혼인 사실을 안 시점, 만남의 성격과 기간, 숙박 여부, 부부의 별거와 파탄, 원고가 손해를 안 날을 각각 답합니다. 본인이 알 수 없는 부부 내부 사정은 왜 알지 못하는지 밝혀 불필요한 추측을 피합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청구를 다투는 취지를 명확히 적고,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이유를 씁니다. 다만 근거 없이 거짓 사실을 적거나 나중에 바꾸기 쉬운 단정은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현재 확인된 부분과 추가 확인할 부분을 구분하고, 법원의 준비명령과 변론기일에 맞춰 준비서면과 증거로 보충합니다.

혼인 인식부터 위자료 액수까지 주장과 증거를 한 줄씩 맞춥니다
첫 쟁점은 원고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혼인 여부를 확인하려 한 정황, 반대로 가족사진이나 자녀 이야기를 접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단순히 ‘속았다’고 쓰는 대신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왜 믿을 수 있었는지를 원본 대화와 주변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둘째는 부정행위와 사전 혼인파탄입니다. 만남이 업무·친분 범위였다는 주장이라면 장소, 동석자, 시간과 전체 대화를 제시합니다. 관계 시작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했다는 항변은 별거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소송, 경제공동체와 회복 시도 등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고 피고가 당시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구분합니다.
셋째는 소멸시효와 금액입니다. 원고가 관계와 피고를 구체적으로 안 날, 그 뒤 보낸 경고나 합의 제안, 소 제기일을 대조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정도와 혼인에 미친 영향이 과장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배우자나 다른 공동책임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합의금이 있다면 중복배상과 남은 책임 범위를 주장할 자료를 붙입니다.
30일을 놓쳤다면 선고 여부부터 확인하고 즉시 움직입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권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방식의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사건조회와 재판부를 통해 선고기일·판결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5085 판결도 제1심이 선고 전 제출된 다툼 취지의 답변서를 간과하고 무변론판결을 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가 지각 제출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고가 임박했거나 다른 제출명령을 어겼다면 방어 기회가 크게 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답변서를 즉시 접수하고 상세한 보충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항소 등 불복 절차가 문제 됩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인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곧바로 확인합니다. 장기간 몰랐다는 사정이나 송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추완항소 가능성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스스로 결론 내리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장 답변서의 첫 임무는 30일 안에 청구를 다툰다는 의사를 정확한 사건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소장 문단별로 혼인 인식, 부정행위, 사전 파탄, 소멸시효와 손해액을 인정·부인·모름으로 구분하고 각 주장에 원본 증거를 연결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선고 전인지 즉시 확인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미 판결이 송달됐다면 2주 항소기간 등 불복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소장 봉투와 전자송달 내역을 찾아 실제 송달일, 30일 마감일, 법원·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한 장에 적으십시오. 이어 청구취지 기각을 구하는 문장과 소장 각 문단에 대한 인정·부인·모름 표시를 먼저 완성하면 증거가 덜 모인 상태에서도 핵심 방어 의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사진·일정·입금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혼인 인식’, ‘관계 내용’, ‘사전 파탄’, ‘시효’, ‘금액’ 폴더로 나누십시오. 30일이 지났거나 무변론 선고기일·판결정본을 받았다면 추가 해명보다 현재 절차와 남은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