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통장압류를 준비하는 양육자가 상대방의 주거래은행만 알고 계좌번호는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매월 지급액이 적혀 있지만 반년간 입금이 끊겼고, 생활비 계좌까지 전부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통장 자체를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 미지급액 계산, 제3채무자인 은행의 특정, 압류금지 범위를 차례대로 살펴야 실제 회수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할 권리가 확정됐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문자나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 약속만으로 바로 예금채권 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이 필요한지는 문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별 약정액에서 실제 입금액을 뺀 미지급 원금과 집행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과다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상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정보, 신청서에 적을 금융기관의 법인명과 본점 주소도 대조하세요. 은행 상호를 비슷하게 적거나 별도 법인을 혼동하면 송달과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금채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별지에 표시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전혀 모르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적을 때에는 청구금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무제한으로 중복 회수할 수 없으므로 각 은행의 압류 범위와 실제 추심액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져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범위의 예금채권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송달 당시 잔액이 없거나 압류할 수 없는 금액뿐이라면 결정이 있어도 바로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예금도 전부 묶일까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령상 기준액은 250만 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종전 185만 원 자료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있다고 해서 압류 직후 모든 계좌에서 곧바로 같은 금액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별 잔액,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압류 범위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일부 취소나 범위 변경을 구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의 중요성과 별개로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액은 은행의 진술과 송달 당시 잔액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실무에서 볼 내용 |
|---|---|
| 집행권원 | 지급액·지급일·당사자와 집행문 여부 |
| 제3채무자 | 은행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 |
| 압류금지 범위 | 시행일·예금 잔액·다른 계좌 존재 여부 |
| 추심 가능액 | 송달 당시 잔액과 선행 압류·상계 주장 |

압류 결정 뒤 추심은 별도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추심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와 은행의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압류 결정만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청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하면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상계할 대출이 있거나 선행 압류가 있다면 표시된 예금 잔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심한 금액은 미지급 잔액에서 빼고 날짜와 근거를 기록하세요. 다른 은행이나 급여채권에도 집행 중이라면 총회수액이 확정 채권을 넘지 않도록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맞춰야 합니다.

계좌 압류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이고 정기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 자주 비는 사람에게는 급여나 임대차보증금 등 지속성 있는 채권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신청 요건과 제공 정보가 다르므로 현재 보유한 집행권원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리겠다며 위협하거나 타인의 계좌 정보를 임의로 빼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허용한 조회와 집행 절차 안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 집행은 집행권원과 미지급액, 은행 특정, 압류금지 범위를 갖춰 신청한 뒤 추심 절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 달라진 250만 원 기준과 송달 당시 잔액을 반영해 회수 가능액을 계산하세요.
계좌에 돈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급여 직접지급명령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든 회수된 금액과 남은 원금을 하나의 표로 관리하는 것이 중복 집행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양육비 미지급 통장압류 사건에서 집행권원과 월별 미납액, 금융기관 특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예금 범위와 선행 압류 가능성을 반영해 신청 금액과 제3채무자별 배분을 정리합니다.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급여채권·보증금 집행과 직접지급명령 중 실제 회수에 맞는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