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출금 합의서에 반드시 정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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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대출금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집은 한 사람이 갖고 대출금도 그 사람이 갚기로 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까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명의자와 집을 가져갈 사람이 다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환을 미루거나 연체하면 집을 넘겨준 뒤에도 기존 명의자가 은행의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부담 비율뿐 아니라 명의 변경 가능성과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목차

협의이혼 대출금도 절반씩 나눠야 할까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만의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시기와 실제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사용처 재산분할에서의 확인 내용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지 확인
생활비·자녀 양육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대출인지 확인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인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아파트 가격만을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을 공제한 순재산을 확인한 뒤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받은 도박자금이나 개인 투자금, 가족생활과 관련 없는 사업자금 대출까지 당연히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 송금 내역,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자료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 명의의 사업자대출이라도 실제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공동재산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 경위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의이혼 대출금

집을 한 사람이 가져가면 대출도 함께 넘어갈까

집과 대출을 같은 사람이 맡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에서 남은 담보대출을 공제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잔액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소유권이전 비용도 확인해야 실제 정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져갈 사람과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아내가 넘겨받고, 앞으로 아내가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약정만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기존 대출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원리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은 계약상 채무자인 남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남편의 신용이나 추가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넘겼지만 대출 책임만 남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채무인수와 대환대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이 없다면 기존 명의자가 곧바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합의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채무인수가 어렵다면 집을 가져갈 배우자 명의의 대환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신용 문제로 대환대출도 어렵다면 부동산을 매도해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대출금

“대출은 남편이 갚는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부담할 대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계좌, 이혼 당시 잔액을 적고 누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명의 변경이나 대환대출을 언제까지 마칠지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까지 정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나 대환대출을 마칠 기한
기한까지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의 부동산 처분 방법
기존 명의자가 대신 납부한 원리금의 반환 시기
중도상환수수료, 등기비용과 세금의 부담 주체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지급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공정증서 작성이나 조정절차가 적절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대한 기존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대출금

이미 이혼했는데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기로 한 대출을 기존 명의자가 대신 상환했다면 합의서와 납부 자료를 토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대출이나 부담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거나 이미 재산분할금에 반영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를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대출과 부동산 정산이 남아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대출금

협의이혼 신고 전에 대출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부부의 재산과 채무까지 대신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대출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와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대출 명의가 서로 다르거나 한쪽이 장기간 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약속만 믿고 이혼신고부터 마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집을 보유할 것인지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합의해야 이혼 후 다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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