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취하 합의서 작성은 합의금 액수만 정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소송 도중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하면, 원고로서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과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부터 취하했는데 1️⃣상대방이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2️⃣합의 후에도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넓은 권리 포기 문구 때문에 이후의 부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서와 소 취하의 차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과 법원에서 소송을 끝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금 지급과 취하 순서를 잘못 정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 소송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금, 지급일, 연락금지 등의 약속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부터 취하했는데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면,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금 입금일과 소취하서 제출일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 취하·청구 포기·조정의 차이
세 가지 방식은 모두 재판을 마무리할 때 사용되지만,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및 확인 사항 |
|---|---|
| 소 취하 | 진행 중인 소송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취하 시점과 재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청구 포기 | 청구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조정·재판상 화해 | 합의 내용을 법원 절차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단순한 소 취하인지, 향후 모든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민사·형사·가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현재 소송을 넘어 다른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취하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상간소송 취하 합의서에는 합의금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취하 시점, 합의 후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약속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금 지급 조건
합의금 총액만 적어두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와 실제 입금이 완료된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이 연체됐을 때 남은 합의금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것인지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 총액과 입금계좌
- 일시금 또는 회차별 지급일
- 연체 시 남은 금액의 처리
- 지연손해금과 송금 수수료 부담
- 휴일과 입금 지연에 관한 처리 기준
소취하서 제출 시점
합의금 지급 전에 소부터 취하하면,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정금 청구나 지급명령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은 뒤 취하할지, 일부 지급 후 취하할지는 피고의 지급 능력과 분할 기간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장기 분할이라면 조정조서 등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와 비밀유지 범위
금지할 연락 수단과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면 업무상 필요한 연락 등 예외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넓은 합의 문구가 원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빨리 마무리하려다 보면 원고가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과 이후 발생할 일을 구분해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포괄적 권리 포기 문구
‘향후 모든 민사·형사·가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은 현재 상간소송을 넘어 다른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발생한 부정행위와 현재 청구한 위자료만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후 새롭게 발생한 연락이나 만남은 별개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문구도 피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기준
연락 1회당 위약금을 정하려면 전화 수신, 답장, 우연한 만남 중 무엇을 위반으로 볼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통화내역 등 증거도 보존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와 예상되는 손해를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대 청구에 미치는 영향
상간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상간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면책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청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다면 상간소송만 따로 합의해도 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합의 대상과 포기하는 권리를 상간자에 대한 현재 청구로 한정하는 문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로 끝내기 전 확인할 것
상간소송을 시작한 뒤 상대방에게 합의 제안을 받으면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기에는 지치고, 그렇다고 서둘러 합의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합의금 액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언제 돈을 받을지, 어느 시점에 소를 취하할지, 다시 연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합의서의 문구는 이후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무조건 합의를 권하거나 말리기보다, 현재 소송 단계와 의뢰인이 원하는 마무리 방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서를 전달받았거나 취하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