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과 이행청구 절차

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먼저 합의서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일, 분할지급,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소 취하나 비밀유지와 같은 상대 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문서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가사 상황

상간소송 중 피고가 합의금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해 소를 취하했지만 첫 지급일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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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 시 확인할 문구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고 지급기한이 도래했다면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를 정합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과 소 취하, 게시물 삭제, 물품 반환 등이 동시이행 관계로 작성되었다면 본인의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합의인지 단순히 지급일만 정한 것인지 문언과 협상 경위를 함께 봅니다.

합의 조항점검할 내용
지급 조건총액, 회차, 계좌, 각 지급일
불이행 효과잔액 일시청구, 지연손해금, 위약금
상대 의무소 취하, 청구 포기, 비밀유지 범위
집행 문서조정조서·화해조서·공정증서 여부

총액 전부를 청구하기 전에 분할금 한 회 연체로 잔액의 기한까지 도래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인 경우

법원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지급의무가 적혀 있다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본, 송달증명, 집행문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중 파악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사적인 합의서나 문자 합의는 중요한 증거지만 통상 그 자체만으로 압류를 시작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지, 단순히 서명을 인증한 문서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01합의서 원본과 서명·날인을 확인합니다.
02각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03본인이 이행할 조건이 남았는지 봅니다.
04집행권원 유무와 상대방 재산을 구분합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남기나요?

내용증명은 미지급 사실과 지급 요구를 발송한 내용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은 없지만 지급기한, 청구금액과 근거, 입금계좌를 명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에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새로 붙여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옮겼다면 합의서에 적힌 주소와 현재 송달 가능 장소를 확인합니다. 메시지로 독촉하면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분쟁 내용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명예·사생활 관련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요구의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소송 당시 확보한 사적 사진이나 대화를 합의금 지급 압박을 위해 유포하면 기존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약정금 소송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일정한 금전 지급 청구에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때 효율을 비교합니다.

합의 성립 자체, 강박·착오, 조건 이행 여부, 위약금 감액 등이 예상되면 약정금 소송에서 쟁점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은 기존 상간행위의 책임을 처음부터 다시 묻는 것과 달리 합의라는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중심이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은 구별합니다

합의서에 지연손해금률이 적혀 있다면 적용 기간과 법적 제한을 확인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문언과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칭만으로 합의금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도래한 분할금,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의 근거를 각각 계산해야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집행 준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실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직장, 입금계좌, 부동산 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담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새 분할안을 제시한다면 집행권원을 포기할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변경 합의에는 지급 확인 뒤 취하 순서, 다시 연체했을 때 잔액 처리와 기존 합의의 존속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독촉 횟수보다 합의서상 지급의무가 도래했는지와 집행권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과 부수 청구를 나누고 본인의 조건 이행도 점검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 문제는 사적 합의서라면 지급명령이나 약정금 소송을,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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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합의서 원본과 지급기일표, 실제 입금내역, 소 취하 또는 다른 의무의 이행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조정조서·화해조서·공정증서가 있다면 정본과 송달·집행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의 청구금액과 집행 절차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의 송달 주소와 재산 단서를 바탕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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