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한 날에 무조건 3년을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같은 제3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혼인을 유지하며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묻는지,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손해를 묻는지에 따라 권리의 성격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이 두 청구를 구별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가 확정·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한 청구는 피해자가 위법한 행위와 손해, 상대방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발각일, 상대방 특정일, 마지막 부정행위일, 별거와 이혼 성립일을 한 연표에 놓고 어떤 손해를 청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손해의 내용과 3년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위법행위·손해·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만 믿지 말고 청구 성격과 관할을 확인해 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권리행사를 준비합니다.

청구의 이름보다 어떤 손해를 묻는지가 시계를 가릅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문제 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간 사건에서 손해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출발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 때문에 그때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청구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최종 이혼으로 이어진 전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손해가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되고,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도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실제 청구가 이혼 원인 위자료라면 같은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혼인을 유지하거나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행위만 문제 삼는다면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산점이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소장에 무엇을 요구했고 혼인 상태와 이혼 절차가 어떠했는지까지 보므로, 유리한 날짜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손해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3년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에서 움직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추측이나 불쾌한 정황만 생긴 날과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배우자와 어떤 위법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생겼는지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나 모든 만남의 세부 내용까지 확정적으로 알아야만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메시지 확인, 상대방의 인정, 사진이나 숙박자료 확보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모른 채 연락 흔적만 보았고 뒤에 인적 사항과 관계 내용을 확인했다면 각 날짜가 왜 다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제3자의 자백, 구체적 대화와 신원정보를 이미 확보했다면 ‘확실한 판결을 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는 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의 행동 모두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고 마지막 만남이 과거 손해 전부의 시효를 다시 시작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는 각 행위와 인식 시점이 나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부분과 최근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10년의 장기기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3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오래된 사건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발각일과 혼인해소일을 증거가 붙은 연표로 고정합니다
연표의 첫 줄에는 의심한 날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건을 적습니다. 휴대전화 대화를 적법하게 확인한 날,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게 된 날, 배우자 또는 제3자가 관계를 인정한 날, 추가 만남을 확인한 날을 원본 자료와 연결합니다. 별거 시작일, 이혼조정 신청일, 조정성립일이나 이혼판결 확정일도 따로 표시합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단순히 합의서를 쓴 날과 혼인해소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캡처만 모으기보다 전체 대화, 파일 생성정보, 입수 경위와 상대방 특정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날짜가 잘린 화면이나 편집본은 언제 알았는지를 오히려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계정을 침입하고, 차량·주거에 몰래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은 별도 위법성이나 증거 다툼을 낳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는 민법상 정해진 후속 재판절차와 기간을 갖춰야 효과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며 접수를 미루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채무 승인이나 일부 지급이 있었는지도 원문과 입금내역으로 확인하되, 그 법적 효과를 추측하지 말고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마감 전에는 청구원인과 관할을 한 번에 맞춥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고,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한 데 대한 위자료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당사자의 의사, 현재 혼인 상태, 협의이혼 성립 여부,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내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할에 접수한 뒤 이송을 기다리는 위험까지 고려해 접수 전에 사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 시작 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했는지, 행위와 파탄·이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시효와 별개의 본안 요건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책임 증거가 충분해도 기간이 완성되면 항변에 막힐 수 있으므로 두 검토를 병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이른 가능한 기산점을 가정해 마감일을 계산하고, 그 안에 소장과 핵심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이혼 여부에 따라 손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중복배상 문제와 청구 변경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이미 배우자나 제3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서 남은 책임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지급내역을 반드시 함께 봅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의 핵심은 ‘발각 후 3년’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입니다. 개별 부정행위 손해라면 위법행위·손해·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을 찾고, 이혼 원인 위자료라면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해소 시점과 파탄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날짜를 원본 증거와 연결하고 10년의 장기기간, 관할과 중복배상까지 함께 점검해야 안전한 접수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사진·인정 내용의 최초 확인일, 제3자를 특정한 날, 마지막 관계 확인일, 별거일과 이혼 효력 발생일을 한 장의 연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각 날짜 옆에 이를 입증할 원본 파일이나 공적 서류를 붙이면 기산점 다툼을 훨씬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합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개별 부정행위 청구인지 이혼 원인 위자료인지,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디가 관할인지부터 확인해 재판상 권리행사 일정을 세우십시오. 이미 받은 위자료나 합의금이 있다면 그 문서와 입금내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