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사유 가운데 사건의 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로 혼인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사유와 관련될 수 있지만 조문 이름만 나열하면 각 요건과 시간제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종류를 살필 때에는 행동의 명칭보다 날짜·지속기간·상대방 반응·회복 노력과 현재 상태를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은 고유 요건이 있고, 제6호는 혼인 전체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했는지를 종합합니다. 사실별 증거와 법적 사유를 대응시키면 중복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법정사유를 사실유형과 연결해 출발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규정합니다.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적지 않도록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6호에서는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과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6호도 단순한 불화나 감정대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조항이 아니라 혼인 유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심리합니다.
한 사실이 여러 사유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요건은 따로 적습니다. 생활비 중단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장기간 가정방치가 제6호 파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동기·정당한 이유·기간·혼인에 미친 영향이 다릅니다. 소장에는 주위적·예비적 주장 구조와 각 사실의 증거번호를 정리해 법원이 어느 사유를 판단해야 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제1호부터 제5호는 행위자·기간·정도를 각각 따집니다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상 간통과 같은 좁은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구체적 사정으로 평가합니다. 친밀한 연락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대화·만남·숙박과 은폐행동의 전체 맥락을 제시합니다. 사전동의나 사후용서, 안 날부터 6개월과 행위일부터 2년의 제한은 제841조에 따라 별도 확인합니다.
제2호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로서 부담하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외면하는 상태와 그 의사를 봅니다. 단순 별거,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못한 사정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별거의 계기, 귀가·부양 요구, 송금과 주거 제공, 관계회복 시도와 거부를 시간순으로 놓아 고의성과 지속성을 설명합니다.
제3호와 제4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등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의 언쟁을 과장하지 말고 반복성, 강도, 치료·신고·주변인의 확인과 이후 영향을 제시합니다. 제5호는 실종신고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마지막 생존 확인일, 주소·직장·가족 조회와 3년 경과를 자료로 입증합니다.
제6호는 혼인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지를 종합합니다
대법원은 제6호의 중대한 사유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판단할 때 혼인계속 의사, 파탄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 연령, 이혼 뒤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성격차이 또는 장기별거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갈등의 시작과 악화, 부부상담·치료·생활비·자녀돌봄, 별거 중 연락과 재결합 노력, 현재 공동생활 가능성을 시간선에 놓습니다. 최근 판례처럼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도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한 정도에 따라 제6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과 예외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만으로 유책성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이혼의사·보복적 거부 여부·자녀와 생활보장 등 판례가 보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누가 더 나쁜지 단정하기보다 각자의 행위와 회복 노력, 현재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합니다.
사유별 시간제한과 증거 시간선을 마지막에 점검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제1호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사후 용서한 때,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행위일부터 2년이 지난 때의 청구 제한을 규정합니다. 제842조는 제6호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과 사유일부터 2년의 제한을 둡니다. 계속되는 행위인지 종료된 단일행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추정으로 적지 않습니다.
증거는 사유별 폴더로 나누되 하나의 전체 시간선에서 교차확인합니다. 메시지·송금·진료·신고·상담·주거자료의 작성일과 원본 위치를 적고, 나중에 만든 진술서는 당시 기록과 구분합니다. 불법적인 계정접속이나 위치추적은 새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문제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자 판단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이혼이 인용되어도 모든 금전청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의 잘못이 친권·양육자 결정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별 요건과 증거를 분리한 뒤 공통 날짜만 연결해야 판결 주문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종류는 여섯 문구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각 요건과 시간제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는 행위자·피해자·기간·정도를 구체화하고, 제6호는 혼인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지와 계속을 강제할 고통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여러 사유와 관련되더라도 증거와 법적 평가는 분리해야 합니다. 행위일·인지일·대응·혼인 영향·현재 상태를 한 시간선에 놓고 청구기간을 확인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과 자녀 청구의 서로 다른 판단기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핵심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고 각 줄에 민법 제840조의 해당 호와 원본 증거를 붙이십시오. 부정행위나 제6호를 주장한다면 인지일과 마지막 행위일도 별도 표시하십시오.
이혼사유 자료와 위자료·재산분할·친권 자료를 서로 다른 폴더로 나누십시오. 공통 시간선에서 연결하되 한 청구의 증거가 다른 청구까지 자동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